[질의]
자연석과 마사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2114 , 198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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