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멸치가루의 면세 여부
[회신]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3075 , 1982.12.07
>>>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면 면세이지만, 볶은다음 분쇄하여 판매하면 과세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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