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제조공정과정 중 냉동오징어를 생물인 상태에서 해빙시켜 몸통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을 생산직근로자의 손으로 분류작업을 하여 몸통만을 가공라인에 투입하며 오징어다리와 머리는 별도로 분류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부산물인 오징어다리와 머리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조공정도)
원재료 냉동오징어 → 해빙(냉동오징어를 지하수물로 녹임) → 오징어 배를 할복 → 몸통.다리.머리분류 → 몸통 → 온수탈피 → 보일러 자숙기 → 조미.건조 → 포장.보관 → 머리.다리 → 냉동창고 → 판매
[회신]
수산물인 냉동 오징어를 구입하여 당해 오징어의 몸통 사용을 목적으로 해빙시킨 후 몸통과 다리, 머리 부분을 단순히 분리 조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오징어의 다리, 머리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냉동 오징어를 해빙시킨 후 단순히 분리 조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오징어의 다리, 머리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99 , 199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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