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수입되는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임산물을 포함한다)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바, 상기 시행령 본문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을 준용하면서 단서로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동 규칙 제12조의 별표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관세율표0803(바나나) 외 4품목밖에 없으므로
[질의1]
의약품제조용(주로 한약재) 원료로 사용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행인ㆍ백령 등 국내 재배가 극히 소량인 특용작물류를 수입상(국외 한약재 수입전문업체)을 통해 구입할 경우 세무자료로서 혹은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내 구입(생산)이 전혀 불가능한 우황(소의 담낭결석)과 사향(사향노루의 배꼽근처에 있는 향낭)을 전량 해외에서 직수입하고, 이 또한 의약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각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각항에 의한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분7의 관세율표번호 제050호 품명 ⑪또는 동표 구분 제12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 품명 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각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각항의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시 또는 수입상에 의한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어느 것을 세무자료로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전기한 질의 1,2항 공히 면세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 여부 및 면세가 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몇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우황ㆍ사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572 , 198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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