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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순대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1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축산물을 가공하여 각 식품소매상이나 수퍼마켓 등에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 가내수공업 상태의 공장을 개시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은 원재료 및 부재료와 가공공정을 장작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다 음>


가. 식품가공품목과 원재료
(1) 돼지머리편육 : 돈두
(2) 소편육 : 소머리
(3) 족발 : 돼지족발
(4) 순대 : 순대창


나. 부재료 (양념수 및 내용물로 첨가)

(1) 돼지머리편육
-소금, 생강, 마늘, 조미료, 파, 간장

(2) 소편육
(3) 족발
(4) 순대 : 상기부 재료 + 당면, 선지, 고추, 찹쌀, 콩기름, 돼지기름, 카라멜, 후추

 

다. 가공공정
(1) 돼지머리편육 (소편육) : 돈두 세척(소머리) -> 면도 -> 세척 -> 골절 -> 양념주에 끓여 익힘 -> 뼈제거 -> 압착 -> 냉장 -> 절단(사각형)

(2) 족발 : 돼지족세척 -> 면도 -> 세척 -> 골절 -> 양념수에 끊여 익힘 -> 탈수 -> 세척 -> 양념 -> 냉장

(3) 순대 : 돼지내장에 내용물 첨가 (당면, 선지 ,찹쌀등) -> 양념수에 끊여 익힘 -> 진공포장





[회신]


도살한 소 또는 돼지의 머리ㆍ발을 세척한 후 소금, 생강, 마늘, 조미료, 파, 간장등을 혼합한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니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수 그 안에 당면, 선지, 카라멜 및 기타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요지]


도살한 소 등을 세척한 후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니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수 그 안에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 부가22601-152 , 198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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