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식자재유통 및 단체급식을 하는 법인이 중국에서 데친채소류를 수입하여 판매 및 식재료용으로 사용하는 때로서 아래의 브로컬리를 잘게 절단하여 냉동시킨 냉동쵸핑브로컬리를 수입 및 판매시 과·면세여부
<아 래>
① 제품명 : 냉동쵸핑브로컬리
② 제품설명 : 브로컬리를 잘게 절단하여 냉동시킨 제품
③ 제조공정(공정과정에서 다른 식품의 첨가는 없음)원료선별 → 세척 → 절단 → 가열(데치기) : 96-100도사이에서 120초-130초동안 데침 → 냉각,냉동 → 포장
④ 포장형태 : 포장은 10pack이 1box로 pack는 pe백으로 포장되어 수입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6 , 2007.03.12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데친 체소류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관련법령]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101, 2006.06.15】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894, 2001.4.30. ; 부가46015-1569, 1995.8.24.)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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