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유기농 사과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절단하여 말린 바나나처럼 사과도 말려서 판매를 하고자 세척 후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벗기지 않기도 하여 사과의 형태나 상태를 알아 볼 수 있게 8등분에서 15등분으로 절단한 후에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건조함.
햇빛에 자연건조
40도 이하의 열로 열풍건조
동결건조 (* 동결건조의 특징이 수분의 변화만 있을 뿐 본래의 성질의 변화나 성분의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음)위 3가지 경우 동결 건조한 사과가 원래의 사과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건조되어 동결 건조한 사과(100%)를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함.
(질의1) 상기 동결 건조한 사과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되는 지 여부
(질의2) 동결 건조한 사과 외에 자연건조나 열풍 건조한 사과의 면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건조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연건조하거나 열풍건조 또는 동결 건조한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 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
[요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건조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연건조하거나 열풍건조 또는 동결 건조한 사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 , 2007.05.02
[관련법령]
【서면3팀-2478, 2006.10.19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2. 귀 질의의 초미세 인삼분말제품이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
【 부가46015-234, 1995.02.04 】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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