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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찐 콩, 콩을 쪄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23.

[질의]

 

1. 질의내용

 

당사는 양곡 및 잡곡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부 콩류(서리태·약콩·적두·백태·흑태·강낭콩)를 스팀가열(약 15분~20 분 정도)로 익힌 후 건조하여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단품 판매 및 다른 곡류와 혼합하여 판매 예정임.

- 상기 단순 가공한 찐 콩의 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콩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 2007.08.09

 

[관련법령]

 

【 서면3팀-542, 2006.03.21 】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의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943, 2006.05.23 】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 분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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