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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양식용 굴 종자(종패)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6.

[질의]


당사는 연근해 어민의 소득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양식용 굴종패(Seed ofoyster)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연근해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된다.




[요지]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 부가1265.1-1035 , 198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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