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연근해 어민의 소득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양식용 굴종패(Seed ofoyster)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연근해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된다.
[요지]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 부가1265.1-1035 , 198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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