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에 양념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퍼마켓에서 즉석 양념육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1차 절단된 육류를 구입하여 성상 및 가열등에 변화없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간장 등 기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를 구입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55, 1996.10.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