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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고구마, 감자를 살균하기 위하여 데친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0. 1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가공제조방법

- 구입한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을 제토기를 이용하여 흙을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함.

- 부패방지를 위해 끓는 물에 3〜4분간 가열한 후 껍질을 벗기고 박힌 모래 등을 제거함.

- 절단기사용하여 1㎝로 절단한 후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 화학처리함. 즉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의 절단물을 클로르칼키(Ca OCI) 등의 용액에 20〜25시간 처리한 후 클로르칼키 등이 용해하면서 발생하는 유리염소가 고구마 등의 피막 속으로 침투되어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게 됨(특허 제3531호).

- 화학처리된 절단물을 수분 14%의 상태가 되도록 건조한 후 22㎏의 지대로 포장하여 납품함.

○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가공된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면세품목인지 아니면 과세품목인지.

 

 

 

 

[회신]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78 , 1997.03.05

 

 

 

>>> 끓는물에 데치는것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나서 익었다고 판단이 되면 과세.

 

절단행위는 과세로 보지 않음.

 

악취, 불량색소제거, 살균을 위해 화학처리는 면세로 볼 가능성이 용이함.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단순 수분만 마른것이라면 면세로 볼가능성이 높고, 형질이 변할정도로 건조하였다면 과세로 볼것.

 

결국 끓는물에 데친행위가 고구마의 형질을 변화시켰다고 보고 과세로 본다는 회신문을 달았을 것.

 

단순 살균처리목적으로 미가공이라고 판단이 되면 면세로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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