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바뀜에 따라 기 등록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 전환한 한국단학도협회(지부)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단전호흡을 지도하고 일정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갑설)
- 면세되는 용역임.
(을설)
- 과세되는 용역임.
(병설)
- 재경원소비46015-216의 질의회신일자 1996.07.27. 이후부터 과세되는 용역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681 , 1997.03.28
>>>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이면 면세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용역이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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