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북 제천 소재 중고 자동차 매매상으로 금번 1995년 귀속조사에 있어서 수입금액 여부.
○ 본 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사업자로서 신용카드할부 및 일시불로 사업함에 있어서 양수자와 양도자간에 양수자의 재정능력이 없어서 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이기 때문에 총매매금액을 입력하여 카드사에 승인을 얻어 카드집계표를 발행함.
○ 이번 부가가치세조사에 총판매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관할세무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고차매매상은 사업자등록상 업태(서비스.소매)종목(알선.차량매매)으로 등록되었고 관할시청에서는 알선수수료 4%으로만보고, 중고차매매상은 95% 이상 카드매출로 봄.
○ 실지원칙에 있어서 사실상 카드매출금액은 4%으로만 알선수수료로 받고 있으므로 본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카드발행의 4%인지 여부.
[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800 , 1997.04.12
>>> 중고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딜러의 경우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
구입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엔 수수료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거래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랑 했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소매매출(영수증발행) 으로 처리 해도 되는 것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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