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숙박시설에서 일반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허가(1급)을 받아 ○○시 ○○구 ○○동에 ○○유스센타를 신축중에 있으며 음식,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볼링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출것이며, 이용객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제용역을 공급할 것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5조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귀청46015-443(1994.03.08)에서 훈련용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 당원의..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