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결제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지

by 조항호목 2023. 10. 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중장비도급 및 대여업자임.

가.12월 작업분 세금계산서를 12.31.로 작성하여 주고 받은 기성금액을 01월말 수령하였으나 01.25.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01월말 기성 수령시 부가가치세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여부.

나. 도급공사 세금계산서금액 중에서 장비경유대금을 주유소 소매금액으로 별도 공제를 하였는데 위법이 아닌지 여부.(다른 업체에서는 부가세를 공제한 잔여금액만 공제하던지 해당 주유소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의 결제방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동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2.귀 질의 나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가 중기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거래처(일반사업자)로부터 중기에 사용되는 경유를 제공받고 당해 받을 대가 중에서 그 대금을 공제한 경우 당해 중기대여대가와 경유대금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상당액의 결제방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695 , 1997.03.29

 

 

>>> 결제대금 전체를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이나

 

결제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이나

 

결제대금 중 부가가치세만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이나

 

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