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질의] [내 용] ○ 총사업비 ₩35,158,000,000에 공사비 ₩28,393,200,000(부가세포함)와 사업비(창업비, 비품대, 직원급료등 일반관리비, 기술용역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보상비, 산린훼손비, 대체조립비등 공사비제외 사업비 일체)₩6,764,800,000으로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동도급액 구분은 A건설(주)는 공사비₩27,193,200,000이며 (주)○○종합건설은 공사비₩1,200,000,000과 사업비 ₩6,764,800,000의 합계액 ₩7,964,800,000으로함. ○ 갑 의 요구가 있을때 을 은 갑 에게 사업비부분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주고 갑 은 체비지를 양도한다. ○ 도급액 지급은 을 의 기성청구가 있을때 감독관청의 확인된 기성고에 의해 갑 은 체비지를 양도한다..
202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