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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휴양지에서 숙박제공, 음식업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관광농원 사업허가를 득하여 연수원 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을 이용케 하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대강당, 중강당 및 소강의실과 연수생 숙박을 위한 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농어촌휴양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 2023. 9. 21.
인허가 받은 학원을 임차로 들어가서 학원운영하는 경우 면세업인지 질문 : 허가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업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인지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강의등),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학원강의실을 기존에 학원등 인가허가난 곳과 계약하였습니다. 임차한 곳에 인허가난것과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같아서 새로 허가를 받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사용하려는데, 궁금한점은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등이 면세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인허가는 특정 영업, 사업, 업무를 사업장 기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해도 인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주신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아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 부가46015-262 .. 2023. 9. 20.
쌀 부스러기, 싸라기, 설미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정부미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쇄미. 설미를 사료용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쇄미 : 현미를 정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부스러기 즉 싸라기 - 설미 : 벼의 외피(왕겨)를 벗긴 다음의 미숙립의 현미 [회신]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쇄미·설미는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46015-350 , 1995.02.23 >> .. 2023. 9. 19.
영지버섯을 분쇄하여 가루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관내에서 재배한 영지버섯을 당농협에서 일괄수매하여 100% 영지분말로 단순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영지버섯을 고추가루, 후추가루처런 100%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615 , 1994.12.24 2023. 9. 18.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세 납부 여부 [질의] [내 용] ○ 일반적으로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및 제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사업주체인 재건축 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대물변제 형식의 계약(기존 소유 대지를 출자한 댓가로 일정면적의 신축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받음)을 체결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질 의] 1) 재건축 주택조합원은 자기 소유의 기존 토지 및 건물을 재건축 사업에 출자하고 건설회사는 재건축 주택조합원에게 분양면적 33평형을 무상 공급하며 잔여아파트 및 상가 등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조합의 사업비(제세공과금 포함)및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재건축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간에 계약 체결하였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계약은 재건축 주택조합(매도인.. 2023. 9. 17.
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질의] [내 용] ○ 총사업비 ₩35,158,000,000에 공사비 ₩28,393,200,000(부가세포함)와 사업비(창업비, 비품대, 직원급료등 일반관리비, 기술용역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보상비, 산린훼손비, 대체조립비등 공사비제외 사업비 일체)₩6,764,800,000으로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동도급액 구분은 A건설(주)는 공사비₩27,193,200,000이며 (주)○○종합건설은 공사비₩1,200,000,000과 사업비 ₩6,764,800,000의 합계액 ₩7,964,800,000으로함. ○ 갑 의 요구가 있을때 을 은 갑 에게 사업비부분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주고 갑 은 체비지를 양도한다. ○ 도급액 지급은 을 의 기성청구가 있을때 감독관청의 확인된 기성고에 의해 갑 은 체비지를 양도한다.. 2023. 9. 16.
회원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질의] 1. 스포츠시설의 이용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일정금액의 입회금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한 날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2.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을 하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다 음 - 기 간 공 제 율 1년 내 50 1년 후 40 2년 후 30 3년 후 20 4년 후 10 3. 또한 회원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5년이내 기간도), 회원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한 날의 판단은 회원권의 당초 분양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5년내에 여러명이 양수·양도하였더라도 최초 분양일자를 기준으로 5년경과 여부를 판단함) (1) 회원권을 최초로 분양하면서 입회금을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 (2) 2년후 해약을 할 때.. 2023. 9. 15.
야생난초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중국 등 야생상태에서 채집된 야생 난초를 11~1월 사이에 수입하여 7~8개월 재배과정을 거쳐 9~12월에 판매(꽃을 확인하고 가격을 결정함)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야생 난초(관세율표번호 0602-99-1010)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한 야생 난초를 국내에서 일정기간(7~8개월) 재배하여 꽃을 피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야생 난초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4 , 1995.01.05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