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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회원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by 조항호목 2023. 9. 15.

[질의]

 

1. 스포츠시설의 이용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일정금액의 입회금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한 날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2.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을 하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다 음 -

기 간 공 제 율

1년 내 50

1년 후 40

2년 후 30

3년 후 20

4년 후 10

 

3. 또한 회원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5년이내 기간도), 회원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한 날의 판단은 회원권의 당초 분양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5년내에 여러명이 양수·양도하였더라도 최초 분양일자를 기준으로 5년경과 여부를 판단함)

(1) 회원권을 최초로 분양하면서 입회금을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

(2) 2년후 해약을 할 때 30는 공제하고 70를 반환하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되는지.

(3) 해약하는 회원권이 당초 ' 갑' 회원으로부터 ' 을' 회원으로 변경된 후 해약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상대방(재화를 공급받은 자)은 갑·을 중 누구로 하여야 되는지.(갑이 을에게 양도한 후, 을이 해약요청할 때)

 

 

 

 

 

[회신]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그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공급시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요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 부가46015-2618 , 1994.12.24

 

 

>>>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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