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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인허가 받은 학원을 임차로 들어가서 학원운영하는 경우 면세업인지

by 조항호목 2023. 9. 20.

질문 : 허가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업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인지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강의등),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학원강의실을 기존에 학원등 인가허가난 곳과 계약하였습니다.

 

임차한 곳에 인허가난것과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같아서 새로 허가를 받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사용하려는데,

 

궁금한점은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등이 면세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인허가는 특정 영업, 사업, 업무를 사업장 기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해도 인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주신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아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 부가46015-262 , 1997.02.01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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