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혼행사를 대행하여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시 계약금으로 480,000원을 받으며 그 금액중 400,000원은 선수금으로 장부계상한 후 실제 결혼시 행사 상품대금에서 차감하며, 나머지 80,000원은 당사의 회원가입수입으로 계상하면서 당사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여러가지 회원혜택(볼링장 사용료 할인, 스포츠행사 참여기회)를 부여함. 나. 당사의 행사상품은 크게 1,2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3,000천원 등이며 그 내용은 드레스 대여료, 사진촬영비, 화장비, 폐백비 등 결혼행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며 행사상품 전액은 당사가 수취함.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