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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하자보증과 광고목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의 부가세 문제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제조형태는 구매자 사양서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주문수량에다 하자 보증 명목으로 10%의 수량을 추가하여 납품하고 간혹 납품회사에 광고선전, 홍보목적으로 납품수량의 10%를 구매담당자에게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주문수량에 주문자와의 협의단가를 승산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공급자 매출세금계산서를 주문자에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자보증명목으로 10%의 제품수량을 공급하는 것과 광고선전 홍보목적으로 10%를 무상공급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분기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 2023. 3. 24.
대리점에 광고목적으로 간판, 제작물, 현수막을 설치해 주는 경우 부가세 문제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주식회사는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사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설치해 주고 제작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를 하여오다 과세관청에서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적하여 간판제작 지원비용을 A회사의 광고선전장치로 자산 계상하여 간판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만을 광고선전비로 수정. 경과된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간판대금은 A주식회사가 50%를 금전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이 부담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간판을 제작하면서 A주식회사와 대리점이 각각 50%에 해당되는 매입세금계사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질의 1] 동간판대금 지원비용 50%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 증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양설의.. 2023. 3. 23.
웨딩플래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혼행사를 대행하여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시 계약금으로 480,000원을 받으며 그 금액중 400,000원은 선수금으로 장부계상한 후 실제 결혼시 행사 상품대금에서 차감하며, 나머지 80,000원은 당사의 회원가입수입으로 계상하면서 당사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여러가지 회원혜택(볼링장 사용료 할인, 스포츠행사 참여기회)를 부여함. 나. 당사의 행사상품은 크게 1,2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3,000천원 등이며 그 내용은 드레스 대여료, 사진촬영비, 화장비, 폐백비 등 결혼행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며 행사상품 전액은 당사가 수취함.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2023. 3. 20.
판매후 리스(세일즈앤리스백) 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의]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판매후 리스 세일앤 리스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문의 판매후 리스란 것은 쉽게 말해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건물을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커피숍매장을 이용하는 임대료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판매후 리스라고 함. [회신]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매출매입 모두 세금계산서에 기재될 사업자는 시설, 건물등 자산 판매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인 거래와 차이가 없다는 것. [요지] 시설을 시설대여회.. 2023. 3. 19.
부가가치세포함 불분명할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객운송업을 하고있는 시외버스 회사로서 서울에서 지방간 운행을 하므로 인하여 지방 정류장간에 위탁 매표계약을 체결하여 승차권을 지방 정류소에서 판매하여 약정 수수료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당사가 수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정류소와 거래해오면서 계약서상에는 없지만 매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류장측에서 부담해오고 있었으며, 당사에는 한번도 지급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어 당사가 정류장이 협소하여 승객써비스와 안전운행을 목적으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직영 운영하고져 통보 하였더니 10년간 매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간 거래해오면서 정류소간 이해관계에 의하여 한번도 요구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작금에 .. 2023. 3. 7.
음식점을 운영하며 거래처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접하는 경우. [질의] 음식·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기 사업장의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대하였을 경우 [갑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또한 사업장의 음식물 접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규정의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동업자와의 과세 형평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이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접대하였기 때문임 [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 2023. 2. 28.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쇠고기, 생선류, 채소류 등에 별도로 포장된 양념(조미료)을 소비자에게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요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 재부가22601-66 , 1992.06.02 >>>> 주.. 2023. 2. 24.
제조업체가 별도판매시설을 갖추고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직매장으로 보는 것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207-06-68591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양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201-08-93466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소매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매장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제조사업장에서 판매사업장을 구분하여 판매사업장을 직매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요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