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쇠고기, 생선류, 채소류 등에 별도로 포장된 양념(조미료)을 소비자에게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요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 재부가22601-66 , 1992.06.02
>>>> 주된 재화라는 것은 과세와 면세 중 어떤것이 주인공이냐는 것.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과세와 면세 중 판매가, 원가의 비중이 높은지.
과세 비중이 80~90% 면세 비중이 10~20%라면 과세로 팔아야 하는 것.
또는,
주된 재화를 팔아야 부수된 재화도 함께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나 원가보다 더 중요한 판매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꽃과 화분을 판매하는 경우. 꽃은 면세이며 주된판매목적이고 화분은 과세이면서 부수되는 재화라고 하면
꽃화분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로 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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