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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웨딩플래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by 조항호목 2023. 3. 20.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현황]

가. 당사는 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혼행사를 대행하여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시 계약금으로 480,000원을 받으며 그 금액중 400,000원은 선수금으로 장부계상한 후 실제 결혼시 행사 상품대금에서 차감하며, 나머지 80,000원은 당사의 회원가입수입으로 계상하면서 당사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여러가지 회원혜택(볼링장 사용료 할인, 스포츠행사 참여기회)를 부여함.

나. 당사의 행사상품은 크게 1,2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3,000천원 등이며 그 내용은 드레스 대여료, 사진촬영비, 화장비, 폐백비 등 결혼행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며 행사상품 전액은 당사가 수취함.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기타 조건부용역 제공 등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음.

나. 당사의 경우 회원가입시 받는 계약금 480,000원 전액을 계약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계약금 중 80,000원에 대하여만 계약시 공급시기로 보고 나머지 선수금을 결혼행사 완료후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전액을 포함한 행사상품가액 전부를 행사완료 시점에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현황]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회신]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인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요지]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 임.

 

부가, 부가46015-1107 , 1995.06.19

 

 

>>>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시기는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임.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결혼식당일 또는 계약서상 용역종료일이 될 수 있을 것.

웨딩플래너 사업자는, 임의로 결혼식당일 용역종료일을 매번 바꿔가면서 신고하면 안되는 것이고,

일정기준으로 논리에 맞게 동일한 것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세금 위험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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