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판매후 리스 세일앤 리스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문의
판매후 리스란 것은 쉽게 말해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건물을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커피숍매장을 이용하는 임대료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판매후 리스라고 함.
[회신]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매출매입 모두 세금계산서에 기재될 사업자는 시설, 건물등 자산 판매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인 거래와 차이가 없다는 것.
[요지]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 재소비46015-182 , 199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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