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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장례식장 제례음식의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2.

[질의]

 

o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의 장의업자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빈소제물, 발인제, 평토제 등에 사용되는 과일, 주류, 떡 등

 

[회신]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9 ,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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