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o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의 장의업자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빈소제물, 발인제, 평토제 등에 사용되는 과일, 주류, 떡 등
[회신]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9 ,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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