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경인지역 시외버스노선를 각 정류장 표시지점에서 매표소 박스를 설치하고 도로점용사용료와 면허세를 납부하며 버스표를 소매하는 자는 버스승차권관리위원회에서 금액표시승차권을 임의신청공급(매입)받으며 동 승차권을 소매(매출)금액에서 약정된 마진율(4~5정도)을 정산처리 수입금(소득)으로 하는 영업형태인바각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갑, 을 양론을 적용,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증과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인데 적법한 과세구분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설]
일반사업자(과세특례자용)등록증 교부 매입·매출거래행위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는 없으므로 부가세과세자료는 분명치 않으나 매출금에서 약정된 마진율의 정산수입이 있으므로 부가세 과세기준 최저금액인 3개월에 20,000 원씩 1991년 2기 확정분 과세 40,000 원을 고지 받은 경우
[을설]
면세사업자용 등록증 교부 매입·매출 거래행위에서 부가세는 면세되며 년간 매출금 합계액과 정산된 수입금합계액을 신고 받아 소득세만 부과처분 받고 있는 경우
[회신]
버스표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하에 버스표를 구입하여 매입원가에 이윤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재화의 공급)되는 것이나,
여객운수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버스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과세용역의 공급)된다.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 하에 버스표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며, 버스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부가, 부가22601-180 , 199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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