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소뼈를 도축장에서 구입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일정한 크기로 단순 절단과정을 거쳐 사골재료로 4㎏씩 포장하여 소비자 및 할인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5 , 2007.11.28
[관련법령]
【부가46015-2781, 1997.12.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조리(양념)하지 아니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별표 1】 (2005. 3. 11. 개정)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구 분
관세율표 : 7. 수육류
번 호 : 0506
품 명 :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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