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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장의 용역을 알선, 주선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장례식장은 장의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장의용역(빈소설치 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인 부수의 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 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한편 상조회사는 동일하게 장의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회원을 모집, 토탈서비스라는 제하로 전술한 장례식장에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과거와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가정에서 장례행사를 행하던 상조회사가 장례식장으로 몰리면서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임.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1상가(喪家)에 2개업체(장례식장, 상조회사)가 각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을 다하였다 보기는 어려움.

 

1. 장례식장에서 장의행사시 장의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상조회사가 장의업의 필수적 주된 용역인 염습용역 없이 도우미, 장례주선, 구두알선 등의 용역의 공급으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지 여부2. 장례식장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염습용역 등을 상조회사에 맡기고

 

빈소, 안치실, 염습실 등의 이용료만 수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6 , 2007.12.14

 

 

[관련법령]

 

【부가46015-2030, 1996.09.25】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514, 2006.07.2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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