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정기간행물발행 사업자로 관계기관에 등록한 업체로 직접 도안 및 제작 인쇄된 2종류으 매체(DM, DIRECT MAIL)를 발행하고 있으며, 고객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선정에 매체에 인적사항만을 삽입하여 정기적(월1회)으로 공급하는 업체임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기간행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것으로 귀 질의의 출판물(DM)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기간행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 2007.04.13
[관련법령]
【서면3팀-1511, 2005.09.12】
1.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반신문·일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간행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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