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국내 유통회사 및 홈쇼핑 등에 판매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품을 개발함
- 제품명 : 홍어삼합- 주요재료 및 함량 : 홍어 69.5%(칠레산), 자숙돈육 11.4%(국산)배추김치 19.1%(국산), 고추장양념소스(팩으로 포장)
- 포장재질 : 내포장(p.p), 외포장(스티로폼)
- 생산공정 : ․ 홍어를 적당히 자연적으로 삭혀서 필렛 또는 탕용으로 세절하여 소포장․ 돼지고기를 소금넣고 삶아서 세절하여 소포장․ 김치는 소포장, 고추장양념소스는 팩포장으로 개별포장하여 외포장스티로폼에 넣어 1개 제품으로 판매함
(질의사항)
상기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9 , 2007.03.16
>>>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 김치등을 함께 파는 홍어삼합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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