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2006.02.0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울산광역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의 수(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슬러지를 감량하기 위한 시설인 소화조를 적정가동중에 있음.
소화조 내에 슬러지를 투입후 폐기물의 감량화 과정에서 물과 메탄가스의 2가지 부산물이 생산되며, 물은 하수처리공정으로 이송하여 수처리하며 메탄가스는 인근회사에 판매하여 연간 약 6천만원정도의 세외 수입을 올리고 있음.
위의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을 줄이기 위하여 소화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메탄가스가 하수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지 여부는 하수처리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을 줄이기 위하여 소화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8 , 2007.03.02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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