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조회사인 법인(이하 “갑”)이 장차 장의용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월 25,000원의 돈을 받고 그 가입자나 가족이 초상이 난 경우 병원의 장례식장을 빌려서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때로서즉, “갑”은 자체의 장례식장은 없으나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과 연계하여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상주로부터 받고 있으며 병원은 장례식장사용료를 상주로부터 받는 경우 “갑”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 2007.01.05
[관련법령]
【서면3팀-1333, 2006.07.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 2006.1.4. ; 서면3팀-489, 2005.4.12.)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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