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전지분유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혼합 전지 분유 면세, 과세 여부 문의 생크림, 카제인, 우유향, 유당등 배합으로 제조한 전지분유 [회신]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이다. [요지]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부가, 부가1235-4136 , 1978.11.23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2022. 9. 19.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인 김포시 여성회관이 조리, 제과제빵, 컴퓨터, 양재, 요가,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재즈댄스의 수강신청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시설(..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