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분양회사(부동산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
- 당해 오피스텔은 분양회사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계약만료일:2011년 1월말)
- 분양계약서 상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명기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 목 ]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요지]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531 , 2010.04.29
[관련법령]
■ 서면3팀-2946, 2007.10.30.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584, 2007.09.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목적이 아닌 주택 임대업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199,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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