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외국에서 과일(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서, 금번에 품목 다각화의 일환으로 딸기 등의 냉동과일 및 스무디 키트를 각 유통에 판매하고자 함 2.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미가공식품분류표]상의 4.과실류 관세율표번호(0811)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의 각 품목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 ① 딸기류, 체리, 망고, 파인애플을 세척한 후 냉동한 것의 면세여부 (단, 망고와 파인애플은 껍질을 벗겨서 조각으로 단순 절단) ② 복숭아(삶거나 찐 것 제외)를 냉동한 것으로 구성성분은 복숭아 99.774%에 아스코르브산 0.2%, 구연산 0.002%, ..
2022. 9. 27.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등으로 만든 전분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등으로 전분을 만들 경우 면세인지? [회신]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 [요지]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됨 부가, 간세1235-594 , 1979.03.09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