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인 김포시 여성회관이 조리, 제과제빵, 컴퓨터, 양재, 요가,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재즈댄스의 수강신청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시설(별도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함)내의 특정공간(다목적실 등)에서 조리, 제과, 제빵, 요가, 댄스 등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 중 요가, 댄스교습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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