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식품, (주)○○회사등에서 건옥피(옥수수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임)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로 판매하는 자입니다.
본인과 같은 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옥수수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건옥피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 부가22601-276 , 1990.03.07
>>> 건옥피는 마른 옥피(옥수수껍질, corn hull) 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옥수수가루는 미가공형태로 제조할 경우 면세이고,
제조할때 발생하는 건옥피같은 옥수수 가루 부산물은 옥수수가루를 따라서 면세라서
판매할땐 면세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자가 건옥피를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과세로 판매하여야 한다.
는 것이 위 답변의 내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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