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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질의]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서비스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 등을 공급받게 하는 경우로서, 동 서비스운영사업자가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은 후 해당 음식용역을 제공한 제휴식당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그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가. 제휴식당은 서비스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서비스운영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나. 서비스운영사업자는.. 2022. 2. 28.
계열회사 직원이 사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요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 1. 사실관계 - 당 법인의 임직원(사용인)들이 구내식당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자치회”라 함)를 조직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구입비, 종사원 인건비, 기타 발생비용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이 분담하고 있으며, 재부가-186(2007.03.2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음 - 한편 당 법인은 몇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어 사업독려 등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계열사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회의의 연장선에서 통상 오찬회를 개최함 - 지금까지는 동 오찬회 등을 주변 외부 식당에서 개최하였으나,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며, 구내식당은 회의 관련 오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 2022. 2. 28.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줬는데 세금계산서 요구 하는 경우엔 [질의] 1. 사실관계 수퍼마켓에서 공산품과 야채류 등 상품을 구입하고 그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객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는 “현금영수증”만을 수취하나, 사업자인 고객[예:음식숙박업자 등]은 자기 가족 중 급여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교부받으며, 그 “현금영수증”과는 별도로 자기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자 현금으로 지급한 동 상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2. 질의내용 - 슈퍼마켙에서 동일인에게 판매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 발행가능한 경우 비고란에 “현금영수증 발행분”임을 .. 2022. 2. 25.
원천징수를 회사에서 덜 했을 경우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질의] 1. 사실관계 ○2013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재직 중이던 외국인 기술자가 각 과세기간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세액감면을 잘 못 적용한 것이 최근 세무서의 해명요구 과정에서 확인됨 -일부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 근로일을 제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감면기간 도과 후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나머지 외국인 기술자는 2015년 변경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 아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세액감면을 적용함 ○ 외국인 기술자는 현재 퇴직 후 본국으로 귀국함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징수된 소득세를 추가로 .. 2022. 2. 25.
폐업했는데 날라온 임차료 청구서 비용인정 되나 [질의] 1. 사실관계 학원사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 폐업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요 지 ]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 서면-2015-소득-0155 , 2015.05.0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 2022. 2. 25.
전근무지 소득을 누락한것을 세무서에서 발각했을 때 원천징수 가능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본인은 1996년 귀속년도에 10월까지는 A법인에, 11월 이후는 B법인에 근무한 바, B법인에서 1996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A법인에서 받은 소득금액(30,000,000)을 누락시키고, B법인에서 받은 소득금액(2,500,000)으로 연말정산을 하였다. 1999. 6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A법인에서 누락시킨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소득세(불성실가산세 포함) 납부고지서를 받은 바, 2. 질의내용 1996년도 귀속분을 1999. 7 현재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1996년도분 기본공제,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6년 A법인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150,000)에 대한 공제 가능 .. 2022. 2. 24.
연말정산 신고를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관계증빙서를 제출하여 현년도분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 2022. 2. 24.
대표자, 사업자 본인 식대의 소득세 경비 인정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또는 인근식당)에서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점심을 먹고 있고, 식대는 평균 1∼2만원 정도임 2. 질의내용 ○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서면-2020-소득-0810 [소득세과-449] ..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