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무지 소득을 누락한것을 세무서에서 발각했을 때 원천징수 가능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본인은 1996년 귀속년도에 10월까지는 A법인에, 11월 이후는 B법인에 근무한 바, B법인에서 1996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A법인에서 받은 소득금액(30,000,000)을 누락시키고, B법인에서 받은 소득금액(2,500,000)으로 연말정산을 하였다. 1999. 6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A법인에서 누락시킨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소득세(불성실가산세 포함) 납부고지서를 받은 바, 2. 질의내용 1996년도 귀속분을 1999. 7 현재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1996년도분 기본공제,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 소득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6년 A법인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150,000)에 대한 공제 가능 ..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