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2013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재직 중이던 외국인 기술자가 각 과세기간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세액감면을 잘 못 적용한 것이
최근 세무서의 해명요구 과정에서 확인됨
-일부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 근로일을 제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감면기간 도과 후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나머지 외국인 기술자는 2015년 변경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 아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세액감면을 적용함
○ 외국인 기술자는 현재 퇴직 후 본국으로 귀국함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징수된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출국하여 소득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려운 한편, 과세관청이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하여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2. 질의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징수된 원천세액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었거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요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 [법령해석과-1803]. 2017, 06.30
[설명]
예규판례 내용이 어려워 설명을 달았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를 말함
>> 납세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함
>>> 외국인이 원천징수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벌금성격인 가산세와 함께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자진 또는 국가에서 징수했다면 가산세만 내라는 회신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②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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