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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연말정산 신고를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by 조항호목 2022. 2. 24.

[질의]

 

1. 질의내용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관계증빙서를 제출하여 현년도분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 법인46013-441, 1999.02.0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0 개정) ②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당해 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331, 1997.12.19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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