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당 법인의 임직원(사용인)들이 구내식당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자치회”라 함)를 조직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구입비, 종사원 인건비, 기타 발생비용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이 분담하고 있으며, 재부가-186(2007.03.2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음
- 한편 당 법인은 몇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어 사업독려 등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계열사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회의의 연장선에서 통상 오찬회를 개최함
- 지금까지는 동 오찬회 등을 주변 외부 식당에서 개최하였으나,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며, 구내식당은 회의 관련 오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임직원 이용 분”과 “회의 관련 오찬 공급 분”을 엄격히 구분하여 경리함
2.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회의 관련 오찬 공급 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혹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임직원 이용 분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208 , 2009.08.2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개정)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08. 12. 26.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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