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예규 판례

클레임,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

by 조항호목 2023. 1. 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판매회사와 일인 Coil 구입에 대하여 분기별로 제품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때마다 개별 열연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수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9년 05월 01일부터 1989년 06월 30일까지 기간에 있어서 ○○제조판매회사와의 거래중 일부가 불량으로 말미암아 당사에서는 재압연및 용도변경등 재가공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제조판매회사의 제품매매 일반약관 제14조에 의하여 1990년 02월 09일부 불량 Coil Claim보상금액을 공문서 상으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Claim 발생하면 ○○제조판매회사와 당사의 사전 기술 meeting이 있음.)

이러한 불량 Coil Claim보상금액의 청구가 계약조건의 변경에 의한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되는지

혹은 Claim조항에 의한 보상청구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거래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22601-899 , 1990.07.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