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원자재・부자재・포장재 등 일체의 재료를 부담하고 상대방 거래선에 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한 바, 이는 용역의 공급이온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00PCS를 의뢰한 경우 100PCS 전부가 인되되는 시기가 용역공급 완료된다고 보아
용역공급시기는 전부가 인도되는마지막 날이라고 사료됩니다.
100PCS를 의로하였는데 상대방 임가공업자의 잘못으로 99PCS가 정품으로 인도되고 나머지1PCS는 인도되지 못한 경우 1PCS에 대한 불인도 이유규명으로 정산을 하게되어 있는 바,
이 때의 용역공급시기는 정산이끝나는 날이 용역공급시기라고 사료됩니다.
계약서상에 원자재・부자재・포장재를 공급하기에 그 사용의 정당성 및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마지막 인도가 끝난 후5일간의 시한을 두어 정산하고 가공임을 지급하는 경우
가공임을 지급하는 날을 용역의 완료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사실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인 것임.
[요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 부가22601-1755 , 1986.08.29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날, 추석 명절에 대표가 선물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부가세 납부해야하나 (0) | 2022.12.28 |
---|---|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공실, 미분양으로 임시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공급인지 (0) | 2022.12.26 |
폐업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0) | 2022.12.22 |
동일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부서별, 사업장별)로 구매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0) | 2022.12.22 |
폐업일 이후 날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가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