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추석명절에 종사원에게 선물셋트 (○○화학○○선물셋)를구입 무상으로 지급하고 복지후생비로 처리 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여부.
나. 명절선물지급(구정,추석,근로자의날.지급. 별첨참고 : 제19조3항) “단체협약”에 의함다. 국세행정관계자는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상기 가항 선물지급을 (예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인 경우) 간주매출 1,000,000을 계상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함.
[질의내용]
상기 가항과 같이 지급하고 복지후생비로 처리되였을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는 하고 상기 다항에 의한 간주매출을 계상치 않았을 경우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공급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622 , 1989.11.10
>>> 2022년 현재 시점에선 위 답변의 내용과 달라졌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9조 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에 따르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 작작작)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직직)
3. 다음 각 목(가, 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재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사용인(종업원)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위 내용을 보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가액의 10만원 초과분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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