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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사업 폐업한 후에 부도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까

by 조항호목 2023. 10. 30.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1994년 12월 30일에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만기일인 1995년 04월 25일까지 지급의뢰 하였으나 동채권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채권에 대하여 1994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부가가치세법 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 2에 의하면 계속 기업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폐업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 설)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마련된 취지에 맞게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았지만 자금압박으로 폐업을 하는 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을 설) 폐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 2 규정에 명기되지 않고 대통령령 제15103호에 의하여 1996년 07월01일 공포 개정된 내용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만 적용하기 때문에 상법상 상품매출에 대한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폐업하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257, 1996.06.26)을 잠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1257, 1996.06.26

가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15 , 199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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