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1. 저는 ○○도 ○○에서 치커리를 수매하여 가공 판매하는 제조업자입니다.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치커리 건조품 : 농산물인 치커리를 원시상태 그대로 수매하여 잎을 절단 후 세척하고 장형으로 단순 절단한 다음 절단된 치커리를 햇볕에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비늴봉지에 포장하여 출하하며 (비늴포장을 안할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제품가치가 없어지고 운송이 불가능하므로 비늴봉지에 담아서 출하함) 소비자는 상기 치커리를 보리차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됨.
(2) 치커리 엑기스 : 농산물인 치커리를 원시상태 그대로 구입하여 잎을 절단하고 뿌리 부분 치커리를 세척한 후 물통속에 넣고 계속 단순가열 (이때 조미료등의 일절의 첨가제가 첨가 안됨)하여 물엿과 같은 엑기스 상태로 만들고 치커리 찌꺼기를 제거한 후 병에 담아 판매
(3) 치커리 티백 : 상기 (1)번에서 설명한 치커리 건조품을 분쇄하여 가루상태로 만든 후 티백에 넣고 포장하여 판매
위와 같이 저희 회사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계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은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한 (1),(2),(3)번 제품이 이에 해당하여
면세가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국내에서 재배생산한 관세율표 0601호에 해당하는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귀 질의의 치커리 건조품, 치커리 엑기스, 치커리 티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국내에서 재배 생산한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치커리 건조품, 치커리 엑기스, 치커리 티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375 , 199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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