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제리의 면세, 과세 여부는 [질의]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관세율표상, 로얄제리의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로얄제리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요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 부가22601-26 , 1990.01.14 2022. 12. 28. 생선껍질을 벗겨 수분을 말린 건조생선(쥐포, 아귀포등)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신 어류(귀 질의의 경우 쥐치어)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요지]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86 , 1989.04.11 2022. 12. 28. 인삼분말과 벌꿀을 배합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제품을 제조하며 수출 및 국내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삼분말과 벌꿀을 별첨 제조방법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품이 면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230 , 1987.10.26 2022. 12. 28. 인삼 분말을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분말을 캡술에 담아 50개 또는 100개 단위로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600 , 1988.09.06 >> 병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과세아니냐라고 의문이 들 순 있으나 분말가루라는 것은 이동이 어렵고 비닐종류로 포장도 힘들어 병입이나 .. 2022. 12. 27. 압편 보리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삭 가공이라 함은 보리쌀의 과피를 금강석을 회전시켜 갈아내는 물리적 공정을 의미함. 나. 할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라 함은 밥이나 떡을 찔 때처럼 완숙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압편시 파쇄되지 않도록 연화시키는 것으로서 압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하는 경우와 꼭 같으며 결국 압맥을 혼합하여 밥을 짓는 것처럼 할맥 역시 쌀과 함께 다시 물을 부어 밥을 지어야 함. 압편 보리쌀의 면세 여부 [회신]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 2022. 12. 27. 곤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식료품(두부류 및 곤약류) 제조 판매업체로서 10여년간 면세품인 두부류만을 생산, 판매해 오던중 1984년 후반기부터 농산물인 곤약원료를 수입하여 1차 가공으로 정분으로 제분하여 곤약(묵)을 생산, 계속 수출(영세율 적용)해오다가 1987년 후반기부터는 국내 만두 생산업체에 일반 과세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온데 근래에는 1차 가공품인 정분을 면세로 수입한 바도 있읍니다. 나. 이는 곤약원료 원산지인 중국 사태로 인하여 원료 수입이 원활치 못한 현상인 바 이로 인하여 국내 곤약업체 상호간에 1차 가공품인 정분의 수급이 필요하게 되었아온데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및 동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2022. 12. 26. 대구, 광어, 대방어등 생선 필렛(피레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냉동된 대구나 명태의 순살만을 골라서(피레트) 소비자가 구매하기 쉽도록 5kg, 10kg 단위로 포장을 하여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834 , 1988.10.24 2022. 12. 26. 양배추 즙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양배추 즙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요지]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 부가1265.1-1889 , 1981.07.16 >> 양배추 즙 뿐만 아니라 사과즙, 기타 과일 채소즙은 미가공식품으로 보지 않고 가공식품으로 보아 과세로 판단하는 것임 2022. 12. 25.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