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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인삼 분말을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분말을 캡술에 담아 50개 또는 100개 단위로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600 , 1988.09.06

 

 

 

 

>> 병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과세아니냐라고 의문이 들 순 있으나

 

분말가루라는 것은 이동이 어렵고 비닐종류로 포장도 힘들어 병입이나 플라스틱용기에 담아 팔아야 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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