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분말을 캡술에 담아 50개 또는 100개 단위로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600 , 1988.09.06
>> 병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과세아니냐라고 의문이 들 순 있으나
분말가루라는 것은 이동이 어렵고 비닐종류로 포장도 힘들어 병입이나 플라스틱용기에 담아 팔아야 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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