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제품을 제조하며 수출 및 국내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삼분말과 벌꿀을 별첨 제조방법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품이 면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230 , 1987.10.26
'과세, 면세 구분 > 음식물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얄제리의 면세, 과세 여부는 (0) | 2022.12.28 |
---|---|
생선껍질을 벗겨 수분을 말린 건조생선(쥐포, 아귀포등)의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8 |
인삼 분말을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0) | 2022.12.27 |
압편 보리쌀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7 |
곤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