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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인삼분말과 벌꿀을 배합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8.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제품을 제조하며 수출 및 국내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삼분말과 벌꿀을 별첨 제조방법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품이 면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230 , 198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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