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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로얄제리의 면세, 과세 여부는

by 조항호목 2022. 12. 28.

[질의]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관세율표상, 로얄제리의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로얄제리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요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 부가22601-26 , 199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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