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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생선껍질을 벗겨 수분을 말린 건조생선(쥐포, 아귀포등)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8.

[질의]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신 어류(귀 질의의 경우 쥐치어)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요지]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86 , 198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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