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신 어류(귀 질의의 경우 쥐치어)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요지]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86 , 198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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