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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대구, 광어, 대방어등 생선 필렛(피레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2. 26.

[질의]

 

냉동된 대구나 명태의 순살만을 골라서(피레트) 소비자가 구매하기 쉽도록 5kg, 10kg 단위로 포장을 하여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834 , 198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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